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 11:00 '평신도 희년' 전대사를 위한 '희년 성모 신심 미사'

by 주향단내 posted Dec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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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9일(연중 제33주일)부터 2018년 11월 11일(연중 제32주일)까지


'평신도 희년' 전대사 기간에, 전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희년 성모 신심 미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 오전 11:00 에 봉헌 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는 대사 및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 수원교구 전대사 규정과 세부 지침입니다.



Ⅰ. 대사에 대하여


1. “대사(大赦)란, 이미용서되어 소멸된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일시적인 벌(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 제해주는 것인데, 선한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 는 것이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 어주고 적용한다.”


2. “이러한 대사는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풀리는 또는 전부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 분 대사(I ndulgentia partialis ) 이거나 전대사(I ndulgentia plenaria )이다."


3. 신자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지정된 조건을 채울 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현행규범에 따라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다. “정화( 淨化) 중에있 는 죽은 신자들도 성인들과 통공을 이루는 같은 지체들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한 다른 도움과 더불어, 특히 그들의 죄로 인한 잠벌을 면하게 하는 대사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다.”
 
4. 전대사를 얻으려면,


1)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은총 상태 ) 외에 대사에 필요한 규정을 수행 하고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 성하의 뜻에 따른 기도)을 채워야 한다.


2) 세례를 받은 자로서 파문 처벌자가 아니어야 하며, 적어도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Ⅱ.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 수원교구 전대사 규정과 세부 지침


1.2017년 11월 19일(연중 제33주일)부터 2018년 11월 11일(연중 제32주일)까지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 전기간에, 아래의 ‘대사를 받기 위한 일반 조건’과 ‘희년 기간 중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 건과 순례 형식’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른 잠벌을 주님 안에서 자비로이 용서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죽은 신자들의 영혼에게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2. 대사를 받기위한일반 조건 전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하느님의 사랑에이끌리어 고해성 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정성껏 바칩니다.


3. 희년 기간중에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순례 형식


1) 희년행사(개막및폐막장엄미사, 교구희년행사)나 교구장 주교가 정한 신심 행위(본당 과 성지에서 거행하는 매월 성모 신심 미사와 성시간)에 경건히 참여한다.


2) 교구장이 지정한 희년 순례지를 방문하여,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 도’와 ‘성소를 위한 기도’와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느님께 바친 뒤 , 주님의 기도, 신경-사도 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성모께 바치는 봉헌 기도 혹은 성모송을 바친다.


3) 아울러 노인, 병자, 그리고 그 밖에 중대한 이유로 거동이 어려워 집이나 시설에서 나갈 수 없는 신자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대사를 받기 위한 일반 조건을지키는 가운 데, 희년 거행(예식과 행사 등)에 영적으로 참여하여 결합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성모상이나 성모 상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기도와 고통과 삶의 불편을 마리아를 통하여 자비로우신 하느 님께 봉헌한다.


4. 순례를 위해 교구장의 동의로 지정된 수원교구의 거룩한 장소
-수원교구 내에 있는 모든 성지(1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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